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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예요.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3기(2021~2025년)가 운영 중이며,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4기가 새롭게 시작돼요. 4기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할당 방식이 크게 바뀔 예정이에요.
탄소배출권 거래제 4기란 무엇인가요
탄소배출권 거래제 4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운영되는 계획기간이에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는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어요. 4기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배출 허용 총량이 3기보다 줄어들고, 업체별 할당량도 더 엄격하게 설정될 예정이에요. 할당 대상은 연간 125,000tCO₂eq 이상 배출하는 업체 또는 25,000tCO₂eq 이상 사업장이에요.
4기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의 주요 변화
4기의 핵심 변화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유상할당 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돼요. 3기까지는 배출권의 90% 이상이 무상으로 지급됐지만, 4기부터는 유상 비율이 높아질 예정이에요. 둘째,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사이의 할당 방식이 더 명확하게 구분돼요. 셋째, 신규 진입 업체에 대한 예비분 배정 방식도 개선될 예정이에요.
업종별 무상할당과 유상할당 적용 기준
무상할당은 벤치마크(BM) 방식과 과거배출량(GF) 방식으로 나뉘어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해외 경쟁국 대비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업종은 4기에도 무상할당 비율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반면 전력 생산 부문은 3기부터 유상할당이 확대된 데 이어 4기에서도 유상 비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에요. 업종별 세부 적용 기준은 환경부 고시로 확정돼요.
무상할당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무상할당 신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요. 할당신청서와 함께 최근 3개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제3자 검증 보고서, 생산량·활동자료 증빙서류, 사업장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 기간은 환경부 공고를 통해 별도로 안내되며, 공고일 이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해요.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기 할당 계획 자주 묻는 질문
Q. 4기 할당 계획은 언제 확정되나요?
환경부는 계획기간 개시 최소 1년 전까지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공고해야 해요. 4기 세부 계획은 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Q. 신규 업체는 어떻게 배출권을 받나요?
신규 진입 업체는 예비분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배출권을 받아요. 기존 업체와 신청 절차가 다르니 담당 부처에 별도로 문의하는 게 좋아요.
Q. 조기 감축 실적이 있으면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감축 실적 인정 제도를 통해 추가 할당이 가능해요. 단,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환경부 검토를 거쳐야 해요.




